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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7월03일 13시35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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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산케이 신문은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법률을 현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률을 금융상품으로 변경할려면 지금까지 전자화폐와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급 되어왔던 암호화페가 금융상품이 된다. 일본 정부는 금융상품을 증권사나 고객자산이나 유가증권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하하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 할 수있으면 더 이상 해킹사고로 부터 피해자를 줄일 수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현재 일본에서 암호화폐에 적용하는 자금결제법은 등록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라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우려가 현실로 일본은 지난 1월 일본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코인체크의 580억엔(약 5900억원) 상당의 해킹사건이 발생한데다 또다른 가상화폐 교환업체가 고객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건도 발생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또한 암호화페가 금융상품 적용대상이 되면 금융기관에서는 파생상품을 취급 할 수도 있고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주식거래를 하듯이 자산을 맡길 수있어서 암호화폐 거래량이 늘어 날수도 있다고 산케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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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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